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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128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78,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2. 8. 25. 22:28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삼거리에서 공주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면서, 그곳 반대편 차선에서 대전 방향에서 동학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고, 그 뒤에서 역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원고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재차 피고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곽부 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B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보험자인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원고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자, 사고시 연령 50세 1개월 (2) 직업 및 소득 : 주식회사 하나은행 H지점 지점장, 월 8,241,363원 - 2011년에 원고의 월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하나은행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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