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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나65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5. 23. 10:20경 서울 노원구 마들공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월계역 방향에서 중계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봉경찰서 방향에서 중계동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5,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지정차로를 벗어나 좌회전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벗어나 우회전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50%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26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우회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3차로를 벗어나 크게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고차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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