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4. 11:47경 성남시 분당구 F 부근 교차로 내에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3차로(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4.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2,586,000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8. 20.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과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90%, 피고차량 10%로 평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에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차로변경 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그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