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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511876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I 임야 3958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3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I 임야 39585㎡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1/3 지분에 관하여 망 X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천시 T 전 1822㎡, U 임야 3380㎡, V 전 207㎡, W 임야 15㎡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의, 1/3 지분에 관하여 망 X의, 1/3 지분에 관하여 망 Y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망 X의 재산을 별지 1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피고(선정당사자) H 등이, 망 Y의 재산을 별지 1 기재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피고 C 등이 각 상속하였다. 라.

위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들 측의 종중 관련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종중 관련 일과 관련하여 쓰여 왔으며 분묘를 피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물분할하기 곤란한 점,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ㄹ 부분은 피고 C가 개간하여 경작하여 온 부분으로서 이를 피고 C가 피고 C 등 앞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하는 점(피고 C의 2018. 5. 28.자 준비서면의 ㅁ 부분에 관한 주장은 ㄹ 부분에 관한 주장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위치, 지적, 이용상황, 환경 및 토지상의 수목의 현황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로서 분할된 서로의 부분이 그 교환가치에 있어 같아야 할 방안을 찾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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