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왕조 M인 N의 2남인 O(이하 ‘O’이라 한다)을 원시조로 한 종중 산하에 여러 소종중이 있는데, 그 중 5세(世) P(P, 호는 Q이며 이하 ‘Q’이라 한다)을 중시조로 하는 ‘R 종중’(이하 ‘R 종중’이라 한다)과 6세 S(S, 호는 T이며 이하 ‘U’이라 한다)을 중시조로 하는 원고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분할되기 전 고양시 일산동구 V 임야(이하 ‘분할 전 V 토지’라 한다)의 일부였는데, 위 분할 전 V 토지에서 1970. 5. 27. 분할되었다
(분할 전 V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 남은 V 임야를 이하 ‘V 토지’라 한다). 다.
분할 전 V 토지에 관하여는 1917. 9. 2. O의 18세손인 망 W 외 2명의 명의로 토지사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1962. 4. 9. 망 W의 아들 망 X 및 망 Y, 망 Z 3인 명의(각 1/3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분할전 V 토지가 1970. 5. 27. 분할된 후, V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95. 6. 17. R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망 Y, Z가 사망함에 따라 망 Y의 지분 1/3에 관하여는 1993. 11. 11. 피고 B에게, 망 Z의 지분 1/3에 관하여는 1997. 4. 4. 피고 C에게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또한 망 X이 사망하여 1994. 10. 18. 이 사건 토지 중 망 X의 1/3 지분 중 6/42 지분에 관하여는 망 AA에게, 각 1/42 지분에 관하여는 AB, 피고 D, E, F에게, 4/42 지분에 관하여는 AC에게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망 AA가 사망하여 2003. 5. 6. 이 사건 토지 중 망 AA의 6/42 지분 중 각 1/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H, I, J, K, L에게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AB는 2001. 7. 30. 이 사건 토지 중 1/42 지분을 A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