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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8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025㎡ 중, 8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0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D,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자’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K, L, M, N, O, P은 1971. 11. 26. 이 사건 임야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44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K이 1988. 6. 27.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중 K의 1/6지분은 Q, R, S, T, U, V에게 공동상속되어 2009. 12.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Q 등의 상속지분(Q 4/84지분, R, S, T, U 각 1/84지분, V 6/84지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P이 1984. 10. 3.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중 P의 1/6지분은 W이 단독상속하여 1999. 8. 7. 위 지분에 관한 W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는 2015. 9. 1. Q, S, R, U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각 지분을 매수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9. 24. 및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83964호, 제188165, 188166, 1881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는 2016. 3. 7. W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6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5. 3. 접수 제654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X은 1999. 12.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X의 자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3)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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