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3,967㎡ 중,
가. 선정자 D은 3/4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M, N, O, P는 김해시 C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30. 10. 26. 접수 제935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M의 지분 1/4은 2007. 11. 19. Q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다시 2011. 4. 8. 원고에게 2011. 4. 1.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O의 지분 1/4은 2012. 9. 24. R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다시 2012. 9. 24. 원고에게 2012. 9. 24.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N과 그의 자 S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D, F, G, E이 위 N의 지분 1/4을 각 상속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선정자 D은 3/44, 피고 B 및 선정자 F, G, E은 각 2/44의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마. 위 P 및 그의 자 T의 사망으로 위 P의 지분 1/4은 선정자 H, I, J, K, L가 각 상속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선정자 H은 3/44 지분, 선정자 I, J, K, L는 각 2/44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이 아니고 1996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체로서 성인들의 참가희망을 받아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원을 보더라도 원고는 U씨 26세 V을 모시는 소종중으로서 U씨 21세(W씨 16세 X의 후손들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것이고 U씨 23세 Y의 후손들 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X을 중시조로 모시는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