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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63442
사해신탁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계약 당시 상호는 “미래건설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상호를 “씨지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2010. 9. 14. 주식회사 마론으로부터 마론골프장 조성공사 중 외부진입도로 공사를 공사대금은 1,022,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9. 14.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14. 주식회사 마론으로부터 마론 골프장 조성공사 중 내부토목공사(내부진입도로 포함)를 공사대금은 2,98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9. 14.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1.경 주식회사 마론으로부터 마론 골프장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5,284,4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11.부터 2010.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 7. 주식회사 마론으로부터 마론 골프장 진입도로 가감속 차로 설치 및 기존 배수암거 확장공사, 납안교 보수공사를 공사대금은 216,79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 1. 7.부터 2011.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1. 3.경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다.

바. 한편 주식회사 엔티엔개발은 2009. 6. 26. 마론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7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마론은 위 대출약정서에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기명ㆍ날인하였다.

사. 주식회사 마론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3. 30.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489 체육용지 340,2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5필지와 그 지상 건물(클럽하우스, 그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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