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48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18,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⑴ 소외 남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21.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B 등 6필지의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억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0. 12. 27.부터 2011. 3. 2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준공기한이 2011. 7. 20.로 변경되었다). ⑵ 소외 회사는 2011. 7.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 공사대금 3억 4,100만 원에서 변제된 2억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3,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이 있다.

나. 추심명령의 송달 원고는 2013. 7. 22.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589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5,718,677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3.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5,718,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집행채권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