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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7 2013가합10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159,2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6.부터 2013. 9.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원엠이씨 주식회사(이하 ‘대원엠이씨’라 한다)와 와이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앤아이건설’이라 한다)는 2010. 7. 1. 시흥시가 발주하는 시흥시 C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270,445,97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0. 7. 12.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그 후 대원엠이씨와 와이앤아이건설은 2010.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8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0. 7. 12.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4억 5,800만 원, 공사기간은 2010. 8. 18.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11.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대원엠이씨, 와이앤아이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2011. 11. 8.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작업비용으로 79,186,386원, 현장관리비용으로 16,971,468원, 현장근로자 비용으로 1,760,000원, 장비대금으로 17,390,000원 합계 115,307,854원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307,8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2011. 5. 3.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은 28.75%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기성금은 131,675,000원(= 전체 공사대금 4억 5,800만 원 × 28.75%)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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