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는 2009. 1. 14. 주식회사 해동건설로부터 창원시공원사업소가 발주한 D 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를 공사대금 841,900,000원, 공사기간 2009. 1. 15.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154,3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E’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는 2009. 9. 24. 수신자 F, 금액 23,100,000원(공사대금 21,0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0원)으로 하여 화강석붙이기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위 D 시설물공사 중 야외무대 벽체 등에 대한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9. 9. 30.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 14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년 9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완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① 원고는 2010. 3. 18.경 피고에게 “C의 현장소장 G의 지시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G의 요구로 석재공사 대금을 일부 감액하였는데, 석재공사 완료 후 G은 F에 석재공사 대금을 청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F에 확인한 바, F은 C과 계약한 사실이 없고 H 이사가 개인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석재공사는 H와 무관하다고 한다. 따라서 C에 석재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② 원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