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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735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7. 피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은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8. 27.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D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은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8. 27.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E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은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8. 8. 27.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받았다

(이하 위 각 전기설비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준공약정한 공사대금은 기성대로 지급하되, 자재입고 시에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은 일반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위 C 지상 건물은 2009. 10. 29.에, E 지상 건물은 2011. 12. 2.에, D 지상 건물은 2012. 2. 17.에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9. 9.경부터 2011. 2.경까지 원고에게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 708,950,000원 중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F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F는 2015. 1. 19.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6억 원 정도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528,950,000원(= 708,950,000원 -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화성시 C, D, E에 대하여 각 지번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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