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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단13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 23:30 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운영의 ‘D ’에서, 잠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이 가게 영업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 너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현실에 맞게 살아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 어” 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 아이 씨 벌 열받게 하지 마쇼 ”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테이블에 놓여 있는 가위를 들고 “ 형 죽고 나 죽어 부 까 ”라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다.

이어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놓여 있는 뚝배기 그릇을 집는 ‘ 쇠 집게’( 길이 18cm )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 부위에 4 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위 쇠 집게로 내리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2매(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2매( 피해 부위 및 쇠 집게), 사진 2매( 쇠 집게 및 핸드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상해 부위, 손괴에 이른 경위를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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