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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5고합3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5:2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뭐냐,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릎으로 위 F의 대퇴부를 1회 가격하고,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F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소리치면서 위 D 주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길이 23cm ) 을 들고 다가와 동인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으나 동인이 이를 피하여 그 쇠 젓가락으로 동인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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