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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단4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22:55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연탄 보일러 안에 있던 시가 약 500원 상당의 불이 붙은 연탄 1 장을 연탄 집게( 길이 70cm) 로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00:40 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불이 붙은 연탄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피고 인의 보일러 안에 있는 연탄을 빼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연탄불을 내일 갖다 줄 테니 다시 넣어 놔 ”라고 말하며 보일러실에 놓여 있던 길이 70cm 의 연탄 집게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보고), 사건 현장 및 연탄 집게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첨부 보고), 영상자료 화면 캡 쳐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고 특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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