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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6:00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티뷰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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