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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2.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46 앞길을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조마루 감자탕’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행방향에서 ‘KT 전화국’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KT 전화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계속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위 차량 운전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 과실은 전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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