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 12:05경 경기도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2:09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시립도서관 쪽에서 경안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광주경찰서 방면에서 우측인경안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75,154원이 들 정도로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