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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520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13. 12. 4.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753’에서 ‘주식회사 한양스틸 창원지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 B, C(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078,239,170원 및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729,254,100원, 합계 1,807,493,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2. 4.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594,7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528,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3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5. 각하되었고, 2016. 3.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8.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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