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센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봉계교 쪽에서 뚝방영양탕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전방에는 피해자 E(1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다리 아래와 발목 부분의 피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은성건설 앞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