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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21:45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은혜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남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30. 21:5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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