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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대림 CA110V(C) 1대 증...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27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8:10경 양주시 F아파트 뒤쪽 논길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5세)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저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3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H과 함께 2013. 4. 6. 02:30경 양주시 I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C 및 D 오토바이의 각 배달용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낸 후, 피고인은 C 오토바이에, H은 D 오토바이에 각자 올라타서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각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장소부터 양주시 고암동 185 앞 도로까지 C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양주시 덕정동 238 소재 봉우공원 화장실 옆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J(15세)에게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가 받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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