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
)는 2014. 3. 18. 전화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교체발급신청을 받고 원고의 자택 및 직장 주소, 결제은행,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뒤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하였다. 피고 신한카드는 2014. 3. 20. 위 신용카드를 신청 당시 확인된 원고의 직장주소(서울 중랑구 C)로 배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기재된 수령증이 작성되었다. 위 신용카드로 2014. 3. 20.부터 2014. 3. 24.까지 자동차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069,9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금액과 같다
)이 결제되었다. 2)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카드’라 한다)는 2014. 3. 25. 기아자동차 공릉대리점의 모집인인 D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발급하였다.
피고 현대카드는 2014. 3. 26. 위 신용카드를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직장주소(서울 중랑구 C)로 배송하였다.
위 신용카드로 2014. 3. 26.부터 2014. 4. 14.까지 총 42,063,080원(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액과 같다)이 결제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피고 우리카드’라 한다
)는 2014. 3. 28. 인터넷으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을 받고, 공인인증서의 확인을 통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발급하였다. 피고 우리카드는 2014. 4. 1. 위 신용카드를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직장주소(서울 중랑구 C)로 배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기재된 수령증이 작성되었다. 위 신용카드로 2014. 4. 2. 9,594,400원(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금액과 같다
)이 결제되었다. 4)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