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8,221원 및 그 중 20,241,162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 E(이하 ‘D 등’이라 한다)과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사업자 명의를 피고 이름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 등을 D 등에게 교부하였다.
나. D 등은 마치 자신들이 피고인 것처럼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신청일 카드번호 유치 경로 결제계좌 2014. 5. 30. F 인터넷 홈페이지 우체국 G 2014. 6. 3. H 〃 〃
다. 2015. 7. 9. 기준 각 신용카드 관련 채무액은 다음과 같고, 원고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구분 원금 수수료 연체료 합계 끝번호 I 카드 13,743,698 650,466 918,965 15,313,129 끝번호 J 카드 6,497,464 206,316 481,312 7,185,092 합계 20,241,162 22,498,221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