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2, 3, 5,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6, 12, 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4. 1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제2조(임대차 기간 및 연장 등)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 까지는 본 계약의 연장 등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의무) 임대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만료 직후 재건축, 철거 등의 계획이 있음을 명백히 고지하며, 임차인은 이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점유회복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경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