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7. 9.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제5층 제5105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2015. 2. 3. 원고와 소외 E(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차기간은 2015. 2. 1.부터 2025. 1. 31.까지로 한다.
임대인이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은 10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제5조 임대료
1. 임대료는 매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속하여 임대료를 5회 연체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6조
1.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영업을 위하여 증,개축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포괄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임차인에 위임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
다음날 원고와 E은 위 임대차계약의 기재 중 임차인란 기재 중 ‘성명란’ 만을 ‘E’에서 ‘주식회사 B 대표 E’으로, 제5조 제1항의 ‘모든 권리’를 ‘사용 권리’ 각 바꾸어 다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임차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E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두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피고 회사인지 개인 E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원고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만큼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피고 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2015. 3. 10.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