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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89049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작업복과 근무복 등에 관하여 유효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하계 신형전투복과 해군사병 정복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차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6. 8. 31.과 2016. 10. 13. 방위사업청과 하계 신형전투복과 해군사병 정복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방위사업청에 하계 신형전투복과 해군사병 정복을 납품하였다. 라.

방위사업청장은 2017. 10.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게 2017. 12. 7.자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하계 신형전투복과 해군사병 정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A을 통해 하청생산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2017.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2017. 12. 26.자로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A을 통해 하청생산 납품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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