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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5651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방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방기구소독기를 포함한 카트, 음식쓰레기처리대 등 취사용기구(이하 ‘주방기구소독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유효기간을 2016. 5. 26.부터 2018. 5. 25.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그 중 주방기구소독기에 관한 것을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 이전에도 주방기구소독기 등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그 중 주방기구소독기에 관한 것을 ‘2012년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과 유효기간을 2014. 5. 25.부터 2016. 5. 24.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그 중 주방기구소독기에 관한 것을 ‘2014년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2.경 A로부터 주방기구소독기 2대를 구매하여 용소초등학교에 납품함으로써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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