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586,244원,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이 2016. 7. 25. 14:10경 피고 부보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 앞 G 앞 노상에서 일행을 태우는 과정에서 별지 현장도면과 같이 보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원고 C(만 1세)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원고 B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B은 수지신경 손상, 종골ㆍ비골ㆍ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A와 C은 원고 B의 배우자와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을 1~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