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55,161원, 원고 B, C에게 각 18,070,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은 2015. 10. 25. 06:55경(일출 시각 06:37)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H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H은 2015. 12. 8. 사망하였다.
원고
A는 H의 남편, 원고 B, C은 H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H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보통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3) 생계비: 수입의 1/3(다툼 없는 사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