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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15세) 가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공원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모습 캡 쳐 사진 붙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약 17년 전의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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