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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2 2020고합243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과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6. 28. 19:00 경 파주시 C 건물 3 층 ‘D’ 2 호실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 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6, 7)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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