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9:5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에서, 물품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뒤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있는 계산대 쪽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7, 10) CCTV 녹화 CD, 영상 CD( 피해자 모습)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영상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계산대 쪽에서 발생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