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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11 2018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17:03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한우 식당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H( 여, 16세) 이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반찬을 가져다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더듬으며 꼬집듯이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범행장면 확인, CCTV 분석, 범행 후 상황 )에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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