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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7:0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센터 지하 1 층 실내 수영장 남자 탈의실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8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음성 화일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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