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6. 12. 00: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 건너편 인도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 여, 15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40m 가량 뒤따라 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편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식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관련, 용의자 CCTV 추적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등 붙임) 및 영상 캡 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