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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H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바도 없이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수표 내지 현금은 피고인 측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표에 배서된 자의 명의나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을 위하여 사용되어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일부는 H이 개인적으로 I, J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므로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H이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이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H, D,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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