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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2 2019노1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차에서 내릴 수 있었으나 함께 무인텔로 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연인인 B이 피고인의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대출 정보를 알려주거나 피해자 G에게 이자 명목으로 9만 원을 대신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B과 대출과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동승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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