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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2.03 2011노151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135,496,575원을 K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정도의 위탁관계만이 있을 뿐 위 금원이 사업비 중 특정 항목을 위한 용도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구체적세부적 내용의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35,496,575원을 K 정비사업의 사업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F 및 J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 및 J에 사업비 조달을 독촉하던 중 O로부터 시행시공사의 지분인 신축상가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수인이 N으로 된 상가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 N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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