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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행위는 위 사기 사건의 차용행위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F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G, H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2008. 7. 25.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08. 7. 31.경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인 E에 대한 범행의 편취금액 5,500만 원과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차용금을 모두 합하여 대여금 합계 1억 2,500만 원인 차용증을 피해자 D에게 작성하여 준 점, ③ 그와 같은 차용증이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금원을 차용한 점, ⑤ 각 차용시로부터 무려 4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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