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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4노5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특별활동(영어) 공급업체인 F(대표 H, 이하 ‘특별활동업체’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한 특별활동 공급계약의 실제 공급가격은 보육아동 1인 당 월 23,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고, 따라서 실제 공급가격이 23,000원임에도 이를 3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보육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사실이 없다.(① 주장) 2) 피고인들은 보육아동 보호자들로 하여금 특별활동비 금액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② 주장) 3)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이 납부한 특별활동비 중 일부가 아니라 H을 대신하여 특별활동비 수금 업무를 하여 준 것 등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금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보호자들의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음으로 인해 보호자들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H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실제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11,756,000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2,579,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③ 주장) 4)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12년부터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시ㆍ도지사가 그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였는바,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 지침의 취지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주장) 5 이 사건 특별활동 공급계약은 H이 주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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