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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94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9439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943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5. 3. 19.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922호로 구리시 E, 102동 1208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물건 중 별지 목록 3, 5, 8, 10항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하여 이 사건 집행장소에 놓아둔 물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4호증의 1~4, 6호증, 7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3, 5, 8, 10항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4, 6, 7, 9, 11항 기재 물건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위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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