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이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9. 7.자 2017카단539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F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을 한 사람이다.
F은 I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인삼재배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인 잎인삼포 등을 실제 재배해 온 사람이다.
피고들의 각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 피고 B는 2015. 6. 25.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0119호 판결을 받은 후, 2018. 1. 23.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C은 F과, G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제559호 및 증서 2014년제693호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8. 3. 27.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D은 F과,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2년제33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8. 3. 27.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E은 2017. 9. 7.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단5394호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17. 9. 11.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소재지의 소유관계 J은 1998. 12. 24. 강원 영월군 K 전 31,14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부동산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L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M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M은 2016. 2. 26. N,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N 1/3 지분, O 2/3 지분). N, O는 2017. 6.경 위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소재지인 2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