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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9 2018가합101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E이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9. 7.자 2017카단539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F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을 한 사람이다.

F은 I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인삼재배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인 잎인삼포 등을 실제 재배해 온 사람이다.

피고들의 각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 피고 B는 2015. 6. 25.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0119호 판결을 받은 후, 2018. 1. 23.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C은 F과, G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제559호 및 증서 2014년제693호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8. 3. 27.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D은 F과,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2년제33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8. 3. 27.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E은 2017. 9. 7.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단5394호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17. 9. 11.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소재지의 소유관계 J은 1998. 12. 24. 강원 영월군 K 전 31,14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부동산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L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M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M은 2016. 2. 26. N,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N 1/3 지분, O 2/3 지분). N, O는 2017. 6.경 위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소재지인 2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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