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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03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I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14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피고들이 원고의 부(父) I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14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3. 1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압류한 이 사건 물건은 I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E, F, H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와 피고 G 사이에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I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14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3. 1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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