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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1587에 있는 신 녕 역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신 녕 방면에서 청 통 신덕 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영천 교통 소속의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으로 하여금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영천 교통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 비 약 5,464,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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