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5:10 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 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 티 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차량사진 첨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