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 샘 밭로 89에 있는 인형극장사거리를 신동 삼거리 쪽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신매 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 남, 51세) 가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위 마 티 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간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 티 즈 차량을 수리 비 234,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