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1.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8 고단 1161』 피고인은 2018. 4. 10. 14:53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입구 D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03동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50』 피고인은 2018. 6. 7. 09: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C 후문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76』 피고인은 2018. 5. 26. 15: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11 동 앞에서부터 아파트 출입구를 경유하여 103 동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17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6에 있는 정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