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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0:25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수성 온 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00:2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알콜의 존 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지급 받은 치료약을 먹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어린이회관 쪽에서 황금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던

F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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