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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213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한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D의 처, 피고 B, C는 D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D는 원고와, 2003. 12. 16. 다음과 같은 무배당삼성애티케어간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2. 23.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2012. 2. 17. 다음과 같은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합계 70,000원을 납부하였다.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증권번호 E F 보험기간 2003. 12. 16.~2014. 12. 16. 2012. 2. 17.~2062. 2. 17. 피보험자 D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30,000,000원 상해사망 970,000,000원 월 보험료 합계 월 118,800원 월 70,000원 2) D는 각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12. 2. 17.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499,000,000원, 보험료 월 45,409원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벼젼스통합보험 및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499,000,000원, 보험료 월 6,487원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젼스통합보험계약(이하 위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2. 23.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100,000,000원, 상해사망 700,000,000원, 보험료 월 89,000원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VVIP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각 계약체결일에 제1회 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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